◇ 발명 특허의 역사
세계 최초의 특허는 1474년 베네치아 특허법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모직물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 제조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가 마련됐다. 특허 제도가 확립된 것은 1623년 영국의 독점법 제정으로 여겨진다.
이 법 이후 영국은 기술자들을 대거 확보해 방적기, 증기기관 등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됐다.
미국은 헌법에 특허 관련 조항이 있을 정도로 특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라이트 형제, 포드, 벨, 오티스 등 유명 발명가들의 특허는 대부분 해당 분야의 산업화로 이어져 미국을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미국의 시작 자체가 스타트업과 같은 개념이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이 현재의 미국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도입은 다소 늦었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정착되어 왔다. 2024년 기준 국내 특허출원은 연간 24만 건에 이르며, 출원 건수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고 질적인 수준 또한 상당히 높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하며, 발명자에게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익한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다.
◇ 법적 측면에서 특허제도
특허출원은 법률 용어로 ‘특허를 받을 권리는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특허청에 특허권 부여를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담은 명세서,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특허청구범위(청구항, Claim), 발명 내용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도면, 그리고 발명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의 요건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여기서 자연법칙이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리를 의미하며, 제도나 방법 등 인위적인 것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
'기술적 사상'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최소한 기술로서 성립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창작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신규성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고도성'이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창작물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특허법은 그 목적상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만을 보호하므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없다면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특허출원은 반드시 해야 할까?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자신만 알고 있는 기술은 ‘노하우’라고 한다. 노하우는 특허와 달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허 대신 노하우를 영업비밀 전략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코카콜라'다. 코카콜라 맛을 결정하는 재료 배합 비율은 130년째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만약 코카콜라가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면, 경쟁사에서 제조 과정을 알 수 있고 20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유지 전략에도 리스크는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처벌 외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최근에는 영업 비밀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 기술 보호 전략으로 특허출원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교수
김성훈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환자의 안전한 마취와 중환자 관리에 힘쓰는 동시에,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 총괄책임교수로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기반 연구를 비롯해 헬스케어 발명 특허와 기술사업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번 뉴스룸 칼럼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술 사업화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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