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료 서울아산병원, 상표사용 신청 동문병원에 패 제공 2022.02.15

 

서울아산병원은 수련 및 근무를 마치고 개원하는 동문의사가 상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아산 동문임을 알릴 수 있는 패를 제작하여 제공하기로 했다. 패는 가로 30cm, 세로 40cm 규격이며, 우리 병원 로고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은 동문의사 병원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상표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임상강사 이상 직위로 1년 이상 근무한 의사가 소속 의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개설된 상표사용신청 메뉴를 통해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 사용을 승인 받으면 서울아산병원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로고·심볼마크·코퍼리트 컬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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