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 전문가 칼럼 내시경을 통한 위종양 치료 2019.10.11

 

내시경의 초기 모델은 일본의 한 젊은 의사가 우연히 기차에서 카메라 기술자를 만나 위암으로부터 생명을 구하자고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이후 7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내시경 기술은 현재 위 병변의 크기와 깊이까지 예측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수술과 내시경 치료를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내시경 치료, 내시경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 등이 개발돼 내시경 치료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15년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으로 연간 29,207명이 진단을 받는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확대로 위암의 조기 발견이 늘고 내시경적 치료로 완치를 이루는 경우도 증가했다. 이 글에서는 조기 위암과 위선종의 진단 및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위벽은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및 장막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종양은 활발히 재생되는 조직인 점막층(벽의 가장 안 쪽으로 섭취한 음식물이 닿는 부분)에서 발생된다. 림프종, 육종, 신경내분비성 종양 등 다양한 암이 위에서 생길 수 있지만 위선암이 95% 이상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 위암이라 하면 위선암을 말한다.

위암이 발생한지 오래되면 속쓰림, 상복부 통증, 체중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위암 환자는 초기 증상이 없다.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위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육안으로 병변을 확인한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위암 세포를 진단한다. 따라서 위암은 조직검사로 확진 된다. 일단 위암으로 진단되면 향후 치료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내시경초음파 검사나 복부 CT 촬영을 하여 주변 림프절과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판정한다. 이를 위암의 임상적 병기 결정이라 하며 이를 통해 치료 방향과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 위암은 침윤 깊이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 위암으로 구분된다. 조기 위암은 암세포가 점막층 혹은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어 거의 전이가 없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반면 암세포가 점막하층을 지나 근층이나 장막을 침범한 경우는 진행 위암이라 하며 비교적 흔히 림프절이나 간, 폐, 뼈 등 주변 장기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위암에 대한 치료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조기 위암에 대해서는 내시경적 시술을 한다. 그 단계를 넘어선 위암에 대해서는 복강경 혹은 개복 수술을 한다. 내시경적 시술(내시경적 점막절제술, 내시경적 점막하절개박리술)이란 위내시경 검사처럼 수면내시경을 통하여 각종 도구(내시경용 칼, 올가미 등)를 삽입한 후 위암을 포함하여 주변 조직을 완전 절제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내시경적 시술은 수술에 비하여 입원기간과 회복 기간이 매우 짧아 시술 1~2일 후에 퇴원을 할 수 있고, 회복 후 식사 시 큰 불편감이 없으며,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수술이 위험한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암 치료의 핵심은 완치에 있으므로 수술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시경적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위벽을 박리하여 절제하는 것이며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레이저 수술(레이저로 지지는 수술)은 아니다. 과거에 비하여 기술이 향상되고 좋은 도구가 개발되어 매우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으나 간혹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역시 내시경을 이용하여 치료가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병증 치료를 위하여 외과적 수술을 하기도 한다. 내시경적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개 1시간 이내이지만 병변이 크거나, 위치가 어렵거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환자의 협조가 잘 안 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내시경 시술로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에서 정밀검사를 하여 완치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확인 단계로 최종 병리검사에서 완치 판정이 되면 외과적 수술 없이도 조기 위암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최종 병리검사에서 완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위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완치 판정 후에는 재발을 학인하기 위해 6~12개월 마다 위내시경과 복부 CT 촬영을 하게 된다. 완치 판정 후 경과 추적 중에 위암이 재발된 경우는 1~2%로 드물며 이들은 내시경적 재시술이나 외과적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보다 건강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이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뒤로가기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개인정보처리방침 | 뉴스룸 운영정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