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 뉴스룸 칼럼 연구 성과를 지키는 첫걸음, 특허 출원의 전략과 주의사항 2025.07.23

◇ 연구성과와 권리확보

 

특허 출원서는 크게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으로 구성된다.

 

이 중 특허의 내용을 한정 짓는 특허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며, 명세서 내용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논문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아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 내용 순으로 구성된다.


논문과 달리 특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청구항(claims)이다. 청구항은 특허를 받은 후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허의 제목을 정하는 전략도 논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논문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나 방법, 효과를 제목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특허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술 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색 시 노출되지 않도록 제목을 두루뭉술하고 피상적으로 짓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허의 제목은 등록 여부나 권리 범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향후 연구 개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가장 흔한 실수는 특허 출원 전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다.

 

아무리 본인의 발명이라 해도 논문, 학회, 포스터 발표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이미 공지된 기술로 간주하며 이후 진행하는 특허 출원에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특히 논문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이나 구두 발표, 박람회 출품 역시 모두 공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포스터 발표가 논문처럼 충분한 입증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기술 구성이나 주요 특징 등이 포스터에 기재된 경우라면 그 발명은 공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출원 전에 불가피하게 학회 발표를 해야 한다면 주요 기술의 특징이나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효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명칭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렵게 연구·개발한 발명임에도 사전 공개로 인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바로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주장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공지일로부터 1년의 구제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면 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지예외를 주장하기 위해선 특허출원 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표시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에는 공개일, 공개자, 공개 형태와 공개된 발명 내용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공지 행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학 도서관의 학위논문 온라인 공개 유예 신청과 학위논문 책자본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책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도 비공개 기간을 설정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포스터 발표 내용을 긴급 출원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특허출원 시 명세서를 첨부할 때, 명세서 내의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 출원 시에는 가출원제도를 활용해 출원일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도 시도해볼 수 있겠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교수

김성훈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환자의 안전한 마취와 중환자 관리에 힘쓰는 동시에,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 총괄책임교수로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기반 연구를 비롯해 헬스케어 발명 특허와 기술사업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번 뉴스룸 칼럼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술 사업화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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