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 건강 정보 헌혈에 대한 오해 2021.07.15

헌혈에 대한 오해

진단검사의학과 고대현 교수

 

 

헌혈은 건강한 자원자가 본인의 혈액을 환자를 위해 기부하는 숭고한 행위이다. 의학의 발달로 수혈을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개발됐고 실제로 이러한 기법들이 혈액 제제의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헌혈에 대해 오해할 수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헌혈을 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헌혈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경미한 헌혈 부위 출혈과 혈관미주신경반응이 대부분이며 국내에서 2년간 483만 5,499건의 헌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작용 발생율은 0.1% 미만(4,192건)이었다. 이러한 경미한 부작용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헌혈 장소에서 헌혈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몸 상태를 관찰 후 귀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헌혈을 자주하는 다회 헌혈자에게는 철분 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이러한 헌혈 행위가 혈액의 혈류역학적 변화를 일으켜 오히려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헌혈에 의한 위험도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헌혈 혈액 검사를 통해 B형 간염, C형 간염 등 몇 가지 감염병에 대한 검사 정보도 받아볼 수 있다.

 

지병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오해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일정 기간 헌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건선 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탈모증 치료제 등이 있으며 혈액질환이나 악성 종양 등의 경우에도 헌혈이 제한된다. 그러나 단순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경우 약물로 잘 조절된다면 헌혈의 금기증은 아니다. 그 외에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헌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외 여행력 등도 헌혈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헌혈 기준을 이 글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카페에 문의하거나 대한적십자사 전자문진 서비스를 활용해 헌혈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고 헌혈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헌혈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 초기에는 헌혈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즉 매혈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1999년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는 혈액 매매 행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해서도 안 되고 위반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혈액을 수혈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무상으로 얻어진 혈액으로부터 만들어진 수혈용 혈액 제제가 무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것은 혈액 제제의 제조 및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 무상 헌혈을 추구하는 기조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향하는 방향이며 매혈로부터 얻어진 혈액 제제가 헌혈로부터 얻은 혈액 제제보다 감염성 질환의 위험성 등이 높다는 것도 많은 자료에서 알려진 바이다. 최근 혈액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지정헌혈을 할 수 있는 헌혈자를 모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암암리에 매혈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환자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혈액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헌혈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환자가 증상 발생 이전의 잠복기에 헌혈한 혈액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으며 국내에서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헌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확진됐다가 완치된 환자에서도 완치 이후 일정 기간 헌혈을 금지하고 있어 수혈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이른바 무수혈 치료 기법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모든 환자군에 적용할 수 없고 많은 환자들이 아직도 수혈에 의존하여 치료받고 있다. 헌혈을 받지 않고 인공적으로 혈액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성 및 유효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용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헌혈은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숭고한 행위이며 의료 시스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부조 행위임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렇게 소중한 혈액을 사용하는 의료진은 혈액 한 단위라도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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