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 뉴스룸 칼럼 인공지능(AI)의 저작권은 어떻게 봐야할까? 2026.01.28

▲ AI 밴드 벨벳 선다운 (출처 The Velvet Sundown Instagram)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달로 산업계뿐 아니라 교육, 사회, 문화 등 대부분 분야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겨지던 창작의 영역에도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AI의 역할 확대로 인해 윤리적 관점에서도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난 여름, 신예 락밴드 ‘벨벳 선다운(Velvet Sundown)’의 노래가 음원 전문 사이트 스포티파이 유럽 차트 1위에 올랐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밴드는 가수나 작곡가 등 실체가 없으며, 모든 것이 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예술가 형상의 AI 로봇 ‘아이다(Ai-DA)’는 카메라를 통해 미켈란젤로나 칸딘스키 등의 작품을 스스로 학습하여 그림을 그린다. 그녀(?)가 완성한 작품들은 개인 전시회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경매 수익을 올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지, 혹은 생성형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등은 현재 큰 논란거리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AI가 만든 이미지와 영상, 텍스트에 워터마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AI 관련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학술 영역에서도 AI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인 ChatGPT를 공동저자로 등재한 논문들이 등장하면서 AI의 저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의 지침에 따라 주요 학술지에서는 AI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이처(Nature)’는 사설을 통해 대규모 언어모델과 같은 도구가 과학의 투명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AI는 문법교정이나 문장을 다듬기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활용될 뿐, 데이터 해석이나 연구결과의 생성, 동료 검토 과정에서의 활용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침과 별개로 개별 연구자들의 무분별한 AI 사용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지는 큰 숙제이다.

 

(AI 생성 일러스트)

 

그렇다면 발명과 특허의 영역에서 AI의 기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문제는 미국특허상표청(USTPO)의 2024년 심사지침에서 ‘공동 발명자로서 AI의 발명자 적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당시 심사지침은 AI의 기여와 인간 발명자의 기여를 비교하여 발명자 적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인간과 AI의 공동발명을 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이는 근래 AI 보조발명의 증가추세를 감안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025년 11월 개정된 지침에서 AI는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로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AI의 기여는 발명자 적격여부 판단에서 제외하고 실험장비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한다.

 

결국 AI 보조 발명에서는 AI가 발명 자체가 아닌 발명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므로, 특허 출원 단계에서 AI 사용 여부는 특허성 판단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마취통증의학과
김성훈 교수

김성훈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환자의 안전한 마취와 중환자 관리에 힘쓰는 동시에, 연구중심병원 육성과제 총괄책임교수로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I 기반 연구를 비롯해 헬스케어 발명 특허와 기술사업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번 뉴스룸 칼럼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술 사업화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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